교내 연구비
1. 공모과제
가. 현황
구분 |
대상자 |
과제(단위:천원) |
비고 |
||||
SCI (Q2↑) |
SCOPUS (Q2↑) |
KCI (Q2↑) |
공연전시 (별도기준) |
저/역서 |
|||
신규교원 |
최초임용교원 (2년 연속 신청가능) |
8,000 |
6,000 |
4,000 |
4,000 |
- |
|
연구년 |
연구년발령교원 |
- |
- |
- |
- |
- |
2026학년도 시행 (하단 참조) |
신진도전연구 |
임용 5년 이내 교원 |
10,000 |
8,000 |
5,000 |
4,000 |
- |
|
역량강화연구 |
전임교원 |
10,000 |
8,000 |
5,000 |
4,000 |
5,000 |
|
글로벌협력연구 |
전임교원 |
20,000 |
16,000 |
- |
- |
- |
JCR 상위 10% 논문 게재 |
※ Q2:SCI급:JCR JIF 기준, SCOPUS:SJR 기준, KCI급:KCI 학문분야(대분류)별 IF 기준
※ KCI는 인문, 예체능 계열만 신청 가능
※ 공연전시 기준 강화
–공연(음악 및 무용):150점 이상의 업적이며, 공연장의 규모가 300석 이상일 것(국악, 실용음악 250석)
– 연극(뮤지컬), 영화:150점 이상의 업적이며, 공연장의 규모가 전문공연장(300석), 연극전용소극장(150석) 이상일 것
–전시:150점 이상의 업적이며 미술관, 화랑 및 공공문화시설의 전시장에 한함(미술관 면적 기준 250㎡ 이상이거나 75평 이상)
※ 연구년은 2025학년도 연구년 발령교원(2024학년도 선정)은 기존 제도로 시행되며, 2026학년도 연구년(2025학년도 선정) 발령교원은 연구보고서 제출 또는 역량강화 연구 신청 시 우선 선발하도록 변경
※ 대학연구비 연구성과물 미제출로 인한 연구비 반환 시 추후 연구장려금 지급, 대학연구비지원과제 선정 및 연구년 선정을 제한
나.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연구비 신청 및 연구계획서 제출 |
신규교원, 연구년:3월, 9월 신진도전연구, 역량강화연구, 글로벌협력연구:1~2월 |
웹정보시스템 |
|
연구비 지급 |
1학기 연구비 |
4월 중 |
해당 학기에 연구비 전액 지급 |
2학기 연구비 |
10월 중 |
||
실행예산 편성 및 정산 |
4월 ~ 12월 중 상시 |
추후 안내 |
|
정산 서류 제출 |
12월 초 |
|
다. 제출서류:연구비 신청서 및 서약서, 연구계획서
웹정보시스템:[연구정보] ⇨ [교무연구] ⇨ [대학연구비] ⇨ [대학연구비지원신청] |
1. 학년도 선택 ⇨ 2. 차수선택 ⇨ 3. SEARCH ⇨ 4. 확인 ⇨ 5. 신규 ⇨ 6. 신청분야 선택 후 작성 ⇨ 7. 저장 ⇨ 8. 신청서 출력 ⇨ 교학행정팀에 제출 |
라. 실적물 제출기한
공모과제 구분 |
신청계열 |
연구실적물 제출기한 |
SCI급 |
전 계열 |
연구 기간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 |
SCOPUS |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
|
연구재단등재지 |
인문, 예체능 계열 |
연구 기간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 |
공연·전시 |
예능계열 |
|
저술연구 |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
※연구실적물 인정기준:학술지 논문 게재 확정 및 교무팀 연구업적 승인을 전제로 한 연구실적물 제출 기한(SCI급 3년, SCOPUS 3년, KCI 2년, 공연전시 2년) 내 학술지 승인일(Accept Date)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마. 연구실적물 인정 범위
연구과제구분 |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 |
국내·국제 학술지 |
❑국제학술지 –SCI급 학술지(A&HCI, SSCI, SCI, SCIE):JCR Q1, Q2(글로벌협력과제 JCR 상위10%)에 해당하는 저널에 게재한 교신저자(또는 제1저자)로 참여한 150점 이상의 논문 – SCOPUS:SJR Q1, Q2(글로벌협력과제 SJR 상위10%)에 해당하는 저널에 게재한 교신저자(또는 제1저자)로 참여한 100점 이상의 논문 ❑국내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KCI IF 상위 50% 학술지에 게재한 150점 이상의 단독논문(인문, 예체능계) ※ 학문분야에 관계없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합산한 점수는 인정하지 아니함. ※ 대학연구비 평가 점수 산정 시 IF(Impact Factor)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
예능계열 공연·전시 |
❑예능계열(공연·전시) – 음악분야:업적점수 150점 이상이며, 공인된 장소(문체부 등록 공연장 중 300석 규모 이상, 단 국악 및 실용음악은 250석 규모 이상)에서의 독창회, 독주회, 작곡발표회 실적 – 미술분야:업적점수 150점 이상이며, 공인된 장소(미술관, 화랑, 공공문화시설의 전시장으로서 미술관 면적 기준 250㎡ 이상이거나 75평 이상일 것)에서의 개인 전시회 개최 실적 – 무용분야:업적점수 150점 이상이며, 공인된 장소(문체부 등록 공연장 중 전문공연장(300석 이상) 연극전용소극장(150석 이상))에서의 개인 작품 발표회 – 연극영화분야:업적점수 150점 이상이며, 공인된 장소(문체부 등록 공연장 중 전문공연장(300석 이상) 연극전용소극장(150석 이상))에서의 공연·상영한 실적 |
※ 교원의 전공분야와 상이한 분야에 대한 연구실적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연구계약일 이전 학술지 승인일이 명기된 실적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바. 연구비 지원기관의 표기
1) 대학연구비 지원과제의 결과물에는 반드시 대학연구비 지원 사실을 표기하여야 하며, 타 연구비 지원기관과 병기할 수 없음. 타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음을 병기하거나 대학연구비 지원 사실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연구비 지원과제의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2) 지원기관 표기 내용
○국문:‘이 연구는 0000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영문:‘The present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0000’
사. 연구비 반납
1)대학연구과제 연구업적 승인일이 연구 기간을 초과할 경우 연구비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 기준은 다음과 같음.
제출기한 경과일수 |
1일 이상 ~ 99일 이하 |
100일 이상 |
반납기준 |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연구비 반납금액 일할계산 |
연구비 전액 |
2) 대학연구과제 수행 중 보직교원(교무위원)으로 발령받았을 경우 실적물 제출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음.
3) 교내 전임교원 2인이 동일 과제명으로 대학연구과제(신규 교원, 비정년, 연구년)를 신청할 수 없으며, 대학연구과제의 실적물로 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4) 과제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SCI 과제의 경우 JCR Q3 이하의 저널 게재, SCOPUS 과제의 경우 SJR Q3 이하의 저널 게재, KCI IF 하위 50%의 실적물은 인정하지 않고 연구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단, 글로벌협력과제는 JCR 상위 10% 이하의 저널에 논문을 게재 한 경우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공연전시(음악·미술·무용·연극영화분야)의 실적 인정기준 미 충족시 전액 반납하여야 함.
5) 신청한 공모과제의 유형은 실적물 제출 시 변경할 수 없다(예: SCI→SCOPUS, SCI→KCI).
6) 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제13조(지급 중지 및 반환)에 따라, 실적물 미제출에 따른 연구비의 반환은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이후 즉시, 퇴직 예정인 교원은 퇴직 전까지 반드시 반환하여야 함.
아. 대학연구비 결과보고서 제출
1) 제출서류:결과보고서 1부 및 연구실적물
가) 결과보고서:대학연구비 지원과제 결과보고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서명·날인
나) 연구실적물:웹정보시스템에 PDF 파일 등록하여 교무팀의 업적 승인
2) 연구과제 제목변경:연구과제 제목이 변경된 경우 웹정보시스템에서 제목변경 신청 후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제출처:교무처 연구팀(죽전:범정관 509호 / 천안:인문과학관 107호)
※ 문의 ☎ 031-8005-2048(죽전), 041-550-1242(천안)
※ 결과보고서 양식 및 매뉴얼 다운로드
[DKU PORTAL] ⇨ [웹정보시스템] ⇨ [연구정보] ⇨ [서식 및 매뉴얼] |
1. 대학연구비 결과보고서(양식) 6. 연구계획 변경신청(제목변경) 안내(매뉴얼) |
2. 연구장려금(대학연구비2) 지원
가. 대상교원
※ 실적물 발표 당시 본교 전임교원(정년트랙)
※ 강의전담·산학협력전담·연구전담교원·외국어교육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제외
※ 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제5조(신청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 제한
나. 지급대상 실적
1) 전년도 01.01. ~ 12.31.(12개월) 대상 기간 중 발생 된 연구실적으로 교무팀에 증빙자료가 제출되어 승인이 완료된 실적
※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기간까지 승인된 연구업적만 연구장려금 지급
2) 신청자의 소속이 단국대학교로 표기되어 있는 연구실적
다. 실적물 인정기준
1)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기준(논문 등급 등)은 평가 당시 적용기준으로 함.
2) 교내 대학연구비 및 외부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실적은 연구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함.
단, 아래 실적의 경우 예외로 함.
가) 논문(국제) 중 외부연구비 지원에 의한 과제는 평가점수의 1/2을인정함.
3)우리 대학 전임교원이 교내 대학연구비 지원 실적물에 공동 참여한 경우 평가점수로 인정하지 않음.
구분 |
지급 대상 실적 |
실적 인정 기간 |
연구비 지급 |
연구실적 |
1. 논문(국제) ‒SCI급 ‒SCOPUS |
전년도 1. 1. ~ 12. 31.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대상 기간까지 승인된 연구업적만 장려금 지급 |
연 1회 10월 말 지급(예정) |
라. 점수별 지급기준(2025학년도 기준, 2026학년도 변경 예정)
구분 |
10점당 기준 |
비고 |
1∼149점 |
20,000원 |
–SCI급 연구업적에 한해 지급 – 5,000만원 제한 – 시행시기:2025.03.01.부터 |
150점∼299점 |
60,000원 |
|
300점∼499점 |
70,000원 |
|
500점∼749점 |
80,000원 |
|
750점∼999점 |
90,000원 |
|
1,000점 이상 |
100,000원 |
– 피인용지수(FWCI) 인센티브
∙ 기준일:매년 12월 31일 SCIVAL 피인용 데이터 기준
∙지급기준:교원 개인별 FWCI값이 0.9(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이상이고 논문당 평균 Citation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산출된 연구장려금에 개인별 FWCI-0.9값을 곱하여 지급 (최대 적용 FWCI값은 3.0까지로 함)
바. 기타사항
1) 지급 방법:웹정보시스템 개인별 연구비 계좌로 입금
※ 연구비 계좌 미 등록한 경우 급여계좌로 입금됨.
2)과세 기준:연구장려금 지급 시 세액기준표에 의거 세액 공제 후 지급되며, 다음 달 급여에 합산 과세함.
3) 연구업적 점수 및 지급금액 확인 및 연구보고서 과제명 등록 기간:11월 초(공지 예정)
※ 개인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구보고서 과제명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비 지급 명목으로 연구보고서 제목 및 지급연구비 정보 이관
4) 연구장려금 지급:10월 말(예정)
3. 연구활동 지원
구분 |
대상자 |
내용(단위:천원) |
비고 |
논문게재료 |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 전임교원 |
사사표기가 없는 KCI급 논문의 게재료에 대하여 예산범위 및 한도금액(400,000원) 내에서 실비 지원 |
Q2급 이상 지원 |
영문교정료 |
SCI, SCOPUS 게재 |
사사표기가 없는 SCI급, SCOPUS 게재 논문에 대하여 예산범위 및 한도금액(300,000원) 내에서 실비 지원 |
- 대학 홈페이지 add
- 대학원 홈페이지 add
- 부속/부설기관 홈페이지 add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