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재입학/자퇴

재입학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스로 학업을 중단한 자 및 학칙에 의해 제적된 자에게 학업의 기회를 재부여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써 재학 중 기 취득한 성적, 등록 및 학년, 학기는 모두 인정됩니다.
 

재입학 자격

  • 미복교/미등록/학사경고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 다만, 제적사유가 성적불량(학사경고)인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승인합니다.
  • 자퇴 및 징계에 의한 제적의 경우 1개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제적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승인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재입학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가.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나. 징계 중인 자가 미등록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 다. 미등록 또는 미복교로 제적된 자 중 유죄판결을 받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로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재입학 여석

  • 재입학 총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사범대학은 학과별 정원내에서 허가하고, 의과대학(의예과, 의학과), 치과대학(치의예과, 치의학과), 약학대학은 별도의 규정에 따릅니다.
 

전형기준

  • 재입학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경우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 학사경고제적, 자퇴제적 순, 동일한 제적사유인 경우 평점평균성적, 취득학점, 상위 학년 순
 

신청기간

  • 매학기 1학기(1월 초순~1월 중순), 2학기(7월 초순~7월 중순)
 

신청장소

  • 죽전) 학사팀(범정관 117호) 천안) 학사팀(율곡기념도서관 1층 104호)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신청 시 출력), 보호자 도장, 본인신분증 혹은 학생증
 

합격자발표

  • 매학기 2월초, 8월초 개별통보(SMS 안내)
 

수강신청방법

  • 재학생과 동일
    ※ 재입학생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전공)에 방문하여 수강신청 및 학점 이수 등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간

  • 재학생과 동일
  • 등록기간에 입학금포함 수업료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재입학이 취소됩니다.
    • 가. 재입학생은 등록금 분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나. 재입학 승인 후 당해학기에는 휴학(질병, 입대휴학 제외)을 할 수 없습니다.
 

자퇴

학생이 재학 중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의 자퇴의사 동의를 거쳐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기 납입한 등록금은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환불됩니다.
 

자퇴신청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동의 후 방문신청
 

구비서류

  • 보호자 도장, 보호자 통장사본(등록금 반환 대상자만 해당), 본인신분증 혹은 학생증
 

신청 장소

  • 죽전) 학사팀(범정관 117호)
    천안) 학사팀(율곡기념도서관 1층 104호)
 

등록금의 반환일 기준

  • 재학생 : 자퇴일자 기준이며 학기개시 전일까지는 전액 반환하되 학기 개시 이후에는 아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휴학생 : 휴학일자 기준이며 해당 학기개시일에 맞춰 아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등록금 반환기준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등록금의 반환)
 
자퇴 시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한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적

학생이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 이중학적 보유, 학사경고 누적, 기타 학칙에 정한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미복학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예정일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
 

휴학연한초과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휴학연한 초과)복학예정일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
    ※ 휴학을 더 원할 때에는 일반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휴학연한이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가능)
 

미등록제적

  •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징계제적

  • 학칙 제59조 제2항의 징계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이중학적제적

  • 다른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