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된 보험입니다.
보험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주)
가입기간
2024. 5. 1. 24:00 ~ 2025. 4. 30. 24:00
대상
재학생(휴학생 제외)
보상범위
- 대인배상(1인당 200,000,000원, 1사고당 1,500,000,000원)
- 대물배상(1사고당 10,000,000원)
- 치료비(1인당 2,000,000원, 1사고당 2,000,000원)
- 신입생치료비(1인당 2,000,000원, 1사고당 2,000,000원)
- 대인․대물 보상의 경우 사고당 공제금액 100,000원 차감 후 지급. 단. 치료비는 공제금액 없음.
보장범위
보장받는 손해
- 교내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교육활동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피해 보상
- 교내ㆍ외 교육활동 중 학생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 교내 생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받지 못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소요, 집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
- 상세약관 : 포털 서식 자료실 참조(하단 링크)
사고처리 요령
위에 준하는 사고 시 보험금 청구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죽전(학생팀), 천안(학생팀)으로 제출
(서류접수 후 심사 결과 및 보험금 지급은 1개월 정도 소요됨)
(서류접수 후 심사 결과 및 보험금 지급은 1개월 정도 소요됨)
제출서류
- 보험금청구서 1부
- 사고사실증명원 1부 [담당교수(지도교수), 담당교수(지도교수) 연락처, 증명인은 본인이 아닌 해당당사자가 직접 작성]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신분증사본 1부
- 진료비영수증 1부
- MRI 촬영 시 의사소견서 1부
- 입원 시 입퇴원확인서 1부, 진단서 1부
(단, 병실차액은 보상 불가)
문의처
- 죽전캠퍼스 : 학생팀 (031-8005-2084∼6)
- 천안캠퍼스 : 학생팀 (041- 550-1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