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부속병원
- 전화번호 : 1588-0063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향로 201
- 진료시간 : 평일 9:00 ~ 17:00
토요일 9:00 ~ 12:00
응급실 24시간
죽전치과병원
- 전화번호 : 031) 260-5700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 진료시간 : 평일 09:00 ~ 18:00
천안치과병원
- 전화번호 : 041) 550-0114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 진료시간 : 평일 09:00 ~ 18:00
이용안내
우리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 치과병원(천안/죽전/세종)에서는 본교 재학생 및 재학생의 가족 및 졸업동문에게 아래와 같은 진료비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재학생(대학, 대학원, 평생교육원, 최고경영자과정) | 졸업생(대학, 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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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직계존비속 | 본인 | 직계존비속 | |
진료비(치료비) 감면율 | 20% | 10% | 20% | 10% |
- * 직계존비속이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함
- * 평생교육원 및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생은 졸업생 감면 혜택에서 제외
- *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경우 졸업생의 직계존비속은 입원시만 감면 적용
감면시 구비서류
- 본인: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신분증, 학생증(치과병원만)
- 직계존비속: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참고사항
의과대학 부속병원
- 각 항 공히 식대, 혈액료 등 재료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치과병원
- 진료비 감면율의 세부적용 사항(진찰료, 급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재료비)은 「치과병원 진료비 감액규정」에 의하며, 위 진료비감면을 안내표 상의 감면율과 실제 감면율이 다를 수 있음
- 위 진료비 감면율은 구비서류 제출일부터 적용되며 기납부한 진료비에 대한 소급적용 및 중복적용 불가
- 구비서류 미지참시 「단국대학교 종합정보」에서 교직원번호 및 학번 조회 후 감액적용 가능(치과병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