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모든 외국 국적 학생의 의료보험가입은 국가적 의무사항임
보험종류
- 한국에서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국의 의료보험(보험가입증서 제출)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 제출처 : [죽전]글로벌교육팀 국제관 109호 TEL.031-8005-2107
[천안]글로벌교육서비스팀 산합협력관 511호 TEL.041-550-1072
국민건강보험
대상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있는 외국 국적 학생(2021.03.01.부터 외국인 유학생 당연가입)
신청절차
- 본인 신청 시 건강보험증 즉시발급(보험료 1개월분 선납)
건강보험 혜택(가입일부터 이용 가능)
-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 치과/한의원 진료, 건강검진, 임신·출산관련 진료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건강보험 미적용 사항은 제외(미용목적의 수술 등)
의료보험료
- 유학생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50%→70%로 할인(경감) (D-2, D-4비자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http://www.nhic.or.kr) - 2021년도 유학생 보험료: 43,490원(3.1. 취득자)
- 외국인상담전용☏ 033-811-2000 / 콜센터☏ 1577-1000 / 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 지역본부☏ 031-230-7751
보험가입 절차
1
입국 및 외국인등록
2
최초입국시 → 외국인등록일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당연 가입
3
보험료 매 월 납부
유의사항
-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재학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비자를 취득·연장할 수 있음
- 보험료 미납/체납 시 보험혜택 제한, 비자연장 등 제한, 강제징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