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과정

  • 정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
  •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2년 2월 17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개정(8월 18일 시행) 공포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제도 도입
  • 자격분야
    • 공예(도예), 국악, 디자인, 무용, 연극(뮤지컬), 영화, 음악
    • 국가자격증
      - 문화예술교육사 2급(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문화예술교육사 1급(1항 과정을 이수 후 지정과정 이수, 현장경력5년)
  • 영역별 분야별 교과목 운영 기준
    영역별 분야별 교과목 운영 기준
    영 역 기준 학점 교과목 및 학점 비 고
    교수역량교과 2과목 4학점
    60시간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2학점), 교육평가(2학점) 선택 2과목
    지정과목 5과목
    10학점
    150시간
    각 분야별 학과 지정교과 3과목(2학점) 설정 필수 3과목
    지정 필수2과목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이해(2학점)
    기획·제작및시연(2학점)
    필수 2과목
    통합수업
    직무소양 2과목 4학점
    60시간
    문화정책및 문화예술교육의이해(2학점), 문화행사기획(2학점) 지정 1과목
    통합수업
    커뮤니케이션기법(2학점), 예술교육상담(2학점) 지정 1과목
    통합수업
    예술전문성
    (전공이수자)
    10과목
    30학점
    450시간
    전공 설치과목(3학점)으로 유사과목(10학점)으로 인정 선택10과목
  • 자격증 활용
    • 2급 : 민·관 영역 현장 강사 및 기초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주민센터 등의 교육강사 가능)
    • 1급 : 수준 높은 교수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활동
            (학교, 박물관, 공연장 등 공공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자 가능)
  • 대상 가능 학과
    • 죽전 : 예술디자인대학[공연영화학부, 공예(도예)과, 시각디자인(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무용과], 음악대학(기악과, 성악과, 작곡과, 국악과)
    • 천안 : 예술대학(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학과, 뉴뮤직학과(구 : 생활음악과)
      ※ 문화예술교육사 이수기준 교육과정 - 시간표 안내 참조
      ※ 기타 문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070-7825-1460)
      ※ 2016.3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개선 시행 예정

    (구 교육과정 종료)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2016.3.1.) 대학 등에 재학, 졸업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                    경우 2021.3.31.까지 개정 전 교육과정(구 교육과정) 이수한 경우 자격 취득 가능

    •                   (대체 인정 종료) 구 교육과정의 현행 교육과정 대체인정 또한 2021.3.31.까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