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안내

  •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제24조 1항에 의거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평생교육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평생교육 시설에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평생교육사 이수절차(2009학년도 입학자 기준 / 신청·승인 절차 없음)
    평생교육사 이수절차(2009학년도 입학자 기준 / 신청·승인 절차 없음)
    이 수 과 정 시 기 비 고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시기 2-1학기~졸업 시 전 재학생 대상 / 신청절차 없음
    평생교육실습 이수 3-1학기부터 평생교육실습(3학점)이수
    (교과목 이수 + 4주 실습)
     
    자 격 증 신 청 졸업 후 신청
    (학교 홈페이지 → 공고 확인 → 신청서 제출)
    2013.11.23일자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권한이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로
    이관됨
    평생교육사자격증 교부 자격증 신청 후 30일 이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증 처리절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자격증 작성 → 발급대장 기재 → 교부(우편 교부 등)
  • 이수방법 및 심사기준
    이수방법 및 심사기준
    이수방법 08학년도 입학자까지(구규정) 09학년도 입학자부터
    09-1편입학자 포함(신규정)
    필수과목 이수 7과목 14학점 계 20학점 이상 5과목 15학점 계 30학점 이상
    선택과목 이수 3과목 6학점 이상 5과목 15학점 이상
    심사기준 위 취득학점의 평균평점 80점 이상(3.0) 위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80점 이상(3.0)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재학 중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2학점 교과목을 수강했으면 구규정 적용

  • 평생교육실습 [개정기준/학기 중 실습만 가능함(1학기 : 4-5월, 2학기 : 10-11월 현장실습 실시)]
    평생교육실습
    시행시기 필수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실습 신청 가능
    ①평생교육론 ②평생교육방법론 ③평생교육경영론 ④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시행방법 매 학기초 수강신청(평생교육실습)하고 이론 강의 사전교육 후 실습
    경과조치 평생교육현장실습(3주)은 2008년 입학자까지만 해당
    대상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평생학습도시, 국가․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사업 수행학교,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평생직업교육학원, 기관형교육기관, 훈련․연수형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형교육기관.
    (※ 실습가능 기관은 반드시 평생교육실습 담당교수님 확인 후 선정 할 것)
  • 자격증 신청
    가)졸업 후(전기(매년 2월), 후기(매년 8월)) 신청
    나)학교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신청서 제출(이수기관)→ 확인·발급·교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다)신청서류:자격증신청서 1부(별도양식), 최종학력증명서 1부, 최종성적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현장실습면제자에 한함), 기본증명서 1부(행정기관발급)
  • 경과조치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가)과목이수: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편성되었을 경우 이를 이수하면 필수로 인정
    –부족한 선택과목 학점을 이수할 경우 개정된 선택과목 안에서 이수하지 않은 동일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여야 함
    나) 학점:개정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졸업학점은 3학점으로 인정하되 자격증 심사에는 2학점으로 산정
    다)현장실습:기존의(2009년 이전 입학자) 이수자는 3주간의 현장실습을 시행
    (※ 단, 2010-1학기부터 평생교육사 교과목을 처음 이수한 학생의 경우 구규정 학번이라도 신규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편입생의 평생교육사 교과목 인정기준(09-1학기 편입학자부터)
    가)개정법을 적용하며 전적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수강한 경우는 그 학점(2)을 인정하며 다른 과목으로 나머지를 수강하여 30학점(또는 21학점)을 이수
    나)전적대학에서 실습을 이수한 경우에도 개정법을 적용 필수과목인 평생교육실습을 이수
    다)편입학자가 계속하여 평생교육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교직지원팀을 방문하여 상담과 과목인정을 받은 후에 시행
  • 자격증등급 및 취득학점
    자격증등급 및 취득학점
    구 분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09-1 편입학자 포함)
    비 고
    자격증 등급 평생교육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및 3급 3급 신설
    취득학점 2학점제/20학점 이상 2급:3학점제 / 30학점 이상 2,3급 모두
    필수과목
    전부 이수
    3급:3학점제 / 21학점 이상
    현장실습 3주간(120시간 이상) 실습(비학점) 4주간(160시간 이상) 실습(3학점) 현장실습 학점화
  • 개설교과목
    개설교과목
    구 분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구규정)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2009-1 편입학자 포함)-신규정
    교과목(2학점) 2급 교과목(3학점) 2급 3급
    필수과목 ①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② 원격교육활용론
    ③ 인간자원개발론
    ④ 성인학습및상담론
    (평생교육현장실습)
    전과목 이수
    (14학점)
    ①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 필수4과목 이수 후 이수하여야 인정됨
    (동시이수 불가)
    전과목 이수
    (15학점)
    전과목
    이수
    (15학점)
    선택과목 ⑤ 청소년교육개론
    ⑥ 여성교육개론
    ⑦ 노인교육개론
    장애인교육개론
    지역사회교육론
    3과목이상
    선택
    (6학점)
    ② 원격교육론
    ③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5과목이상
    이수
    (15학점)
    1과목
    이상
    이수
    (3학점)
    ④ 성인학습및상담
    ⑤ 청소년교육론
    ⑥ 여성교육론
    ⑦ 노인교육론
    1과목
    이상
    이수
    (3학점)
    총취득
    학 점
    10과목 20학점 10과목 30학점 21학점
    • 2010학년도부터 전 교과목 매학기 개설
    • 3급은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중 1과목 원격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중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동일과목:교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 원문자 번호가 동일한 과목
    • 구규정 이수자가 신규정 선택과목인 "직업·진로설계"교과목 이수 시 선택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구규정 필수과목이 신규정에는 선택과목이라 하더라도 구규정 적용자에게는 "필수과목"이므로 필수 7과목과 선택 3과목을 이수해야 함
    • 2010학년도부터 평생교육사 교육과정 이수 교과목의 학점이 3학점으로 개설됨에 따라, ~2008학번까지(구규정 적용)학생 중 3학점으로 개설된 평생교육사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신규정 적용 이수과정을 이수할 것을 권장함
      ※ 단, 1과목이라도 2학점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구규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