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인증

※ 외국어(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 실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인증하기 위한 "졸업인증제"를 실시한다.

 

졸업인증 기준

  • 학부(과)별로 설정된 공인 외국어(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성적 이상을 취득하거나 해외봉사, 해외연수, 해외인턴십, 해외학술탐방, 해외임상실습, 영어원어강의 중 해당영역의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대상으로 인정하고, 학부(과)별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공인영어성적은 제출 당시 성적유효기간(2년)이내이며 해외봉사 및 해외학술탐방의 경우, 2016년 2월말까지 활동한 사항만 인정되고, 2016년도 1학기부터 졸업 인증기준에서 제외]
 

시행절차

   ▣ 공인외국어성적으로 졸업인증 받을 경우
      ① 웹정보시스템 신청 : 학사정보 > 성적관리 > 공인외국어 입력 및 조회 에서 신규 클릭하고, 입력 저장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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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EFL성적 제출자는 ETS기관에 본인 부담으로 TOEFL성적을 조회하여야 함
                (우리 대학교 고유코드번호인 7118번으로 신청하여야 함)
      ② 공인외국어 성적인정서 출력 후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외국어 성적표 원본을 첨부하여 해당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인증신청서"의 제출기한은 졸업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로 한다.

  ▣ 대체 졸업인증 기준에 따른 경우(해외봉사, 해외연수, 해외인턴십, 해외학술탐방, 해외임상실습)
      ① 웹정보시스템에서 양식 출력 작성 : 졸업인증제 기준표 하단 “졸업인증신청서” 클릭하여 양식 출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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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은 각 인증기준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졸업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인증신청서"의 제출기한은 졸업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로 한다.


졸업인증 기준 미달자의 처리

  • 졸업인증 기준 미달자는 수료로 처리한다.
 

주관부서

  • 교무처 학사팀
 

시행시기

  • 2007학년도 신입학자 및 2009학년도 편입학자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