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종류

재학 중 실시하는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및 특별시험으로 구분한다.

  • 정기시험:정기시험은 학기 중간 및 학기 말에 실시한다.
  • 수시시험:수시시험은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성적평가 및 분포와 평가

  • 평균점수 산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Σ(과목별 성적×과목별 학점 수)
           수강신청 총 학점 수
  • 백분위점수 환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취득평점평균-1)X40/3.5+60
  • 성적평가는 시험성적(중간, 학기말 및 과제 80%)과 출석(20%)으로 한다. 단, 실험·실습·실기·설계 등 이에 준하는 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엄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목에 따라 담당교수로 구성하는 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교무(지원)처장은 각 과목별 성적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과목은 "0점" 처리한다.

성적공시

  • 중간고사, 기말고사 후 소정의 성적공시 기간에 성적평가점수를 웹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시한다.
  • 성적공시기간에 웹정보시스템의 공시된 성적에 대해 학생들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담당 교·강사는 결과를 회신하며, 기간 외 성적정정기간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교과목 재수강

  • 수강한 교과목 중 취득성적이 C+이하일 경우 재수강 할 수 있으며, 한 학기 재수강 최대 신청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재수강 교과목은 A(Again)로 표기하며, 기이수한 성적은 삭제된다.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는 A 이하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