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전공

다전공의 허용범위

  •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사범대학, 음악예술대학, 프리무스국제대학(국제경영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 연기영상예술학과, 글로벌기초교육학부), 공공인재대학(해병대군사학과), 바이오융합대학(코스메디컬소재학과), 예술대학 뉴뮤직학부,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골프전공),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학부()의 전공은 다전공의 대상이 된다.
  •      프리무스국제대학 내 국제경영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 한국학과 간 다전공은 허용한다.


다전공 및 주전공 신청

  • 학부제(도시계획부동산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경영학부) 입학자의 주전공 신청 : 1학년 2학기 소정의 기간에 "전공신청서(주전공)"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200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다전공을 할 경우 제1전공외에 1개 전공을 추가로 이수가 가능하며, 제1전공만 할 경우 심화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다전공 신청 : 2학년 1학기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 학기 초(4월/10월) 신청기간에 신청한다.
  • 이·공학계 다전공 희망자는 2학년 1학기 수강신청 시 실험과목의 이수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지도받아야 한다.
  • 다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해당 학과(전공)의 학과장에게 받는다.


전공이수 변경

  • "전공신청서" 제출 이후 이수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매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주전공(제1전공) 변경은 재학 중 2회에 한한다.


실험실습비

  • 주전공(제1전공) 외 제2, 3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실험실습과목을 수강할 경우 실험실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이수인정

  • 다전공 이수자는 이를 학적부에 기재하고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단, 부전공 제외)


학위수여

  • 다전공의 학위수여는 한 개의 학위증서에 학위를 기재하여 수여한다.
  •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2, 3전공의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 제1전공의 졸업요건은 갖추었으나 제2, 3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포기할 경우, 포기한 학기말에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