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 졸업요구학점 부족자에게 졸업에 필요한 학점취득 및 재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양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방학기간 중에 개설하며, 죽전·천안캠퍼스 교류수강이 가능하다.
개설과목
- 교양 교과목을 중심으로 개설하며, 전공 교과목은 심의 후 개설여부를 결정한다.
죽전·천안캠퍼스 간 교류수강 허용
타 대학 학점교류 수강허용
- 죽전캠퍼스 : 경인지역 29개 대학
- 천안캠퍼스 : 천안ㆍ아산지역(8개 대학), 대전ㆍ충남북지역(22개 대학), 경인지역(명지대학교)
수강학점
- 6학점 이내
계절(하계ㆍ동계)학기 휴학생 학점취득 제도
- 일반휴학생은 수강 가능하고, 입대 휴학생은 수강 불가
- 수강료는 계절학기 수강료를 기준으로 하며, 학점관리 및 졸업기준 등은 계절학기 관련 규정 적용
- 수강허용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복학 유무와 관계없이 수강이 가능함 (입대휴학생은 제외)
- 휴학자(졸업연기자, 9학기 등록 대상자 중 휴학자 포함)는 계절학기 학점취득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할지라도 졸업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 초과학기생은 타대학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