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 필수조건
교직이수 학점
구 분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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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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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2009학년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교직이수 선발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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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수 과 목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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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교직이수 선발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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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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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수 과 목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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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직 과목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 법정 교직이수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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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교직이수 선발자부터 |
· 법정 교직이수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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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증 취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매학기 발행되는 종합강의시간표를 반드시 참조 할 것
* 2013. 8월 교원자격증 취득자부터는 교직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며, 적격 판정 시에만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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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 학교 동의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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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 및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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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 (교육실습) 〔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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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 대 상 자: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실시
- 이수기관 및 인정활동: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
- 이수학점:2학점(총 60시간 이수)
-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매학기 발행되는 종합강의시간표를 반드시 참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대상자 :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수료생졸업유예자휴학생 포함) 대상자 전원
- 적용횟수 : 2회(1년 단위로 이수)
- 교육기간 : 1학기 : 7회 이상 개설, 2학기 : 15회 이상 개설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사항 참조
교직 적성·인성 검사 이수
- 대상자 :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선발 학생 전체
- 실시횟수 : 매 학기 중 실시(연 2회)
- 적격판정획수 (* 부적격 판정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1) ~2012학년도 입학자 및 2013학년도 교직 선발자까지 : 1회 이상 적격 판정
2) 2013학년도 입학자 및 2014학년도 교직 선발자부터~ : 2회 이상 적격 판정 - 부적격자에 대한 세부 사항은 매회 공문으로 안내
성인지 교육
- 대상자
1) 교직과정 및 사범대학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 졸업시까지 2번
2) 사범대학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 졸업시까지 4번 - 인정기준 : 학기당 1회만 인정하며 및 중복수강 인정 붉다
- 참고사항 : 기존 대학생 및 복학생은 '21년 2월 9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
- 이수방법 : 성인지교육 1~4중 택1하여 수강신청 후 온라인 강의 수강을 통한 이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