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개인이 자비로 인턴십을 진행한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인턴십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대상 안내
-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부생
- 입학 전 또는 졸업학기를 이수한 후의 해외인턴십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 불가
- 편입생의 경우, 우리대학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만 신청 가능
학점인정 기준
- 본교 휴학기간 중 해외에서 주 40시간씩 15주 이상 이수한 인턴십에 대하여 6학점 인정
- 수료증 기간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업계 및 직무는 상관없음
- 15주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총 이수 기간을 합산하여 학점인정 가능
학점인정 안내
- 자유학점으로 인정되며 교과목명은 ‘인턴십(국제)'로 표기됨
- 인턴십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
- 조기졸업대상자의 경우 해외인턴십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학점인정 신청절차
- 출국 전
- 출국일 이전 웹정보시스템에서 사전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수시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근로계약서(기관명, 기간, 성명, 생년월일 반드시 명시) - 귀국 후
- 해외인턴십 종료 직후 학기에 국제처 학점인정 신청 공지의 신청 기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점인정 신청
- 기간: 매년 3월, 9월(별도 공지)
- 제출서류
① 인턴활동 확인서: 웹정보시스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인턴십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발급 요청
②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턴 기간이 포함된 내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