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유학 D-2) 발급
대상
- 대한민국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신청시기
- 학기 시작 2개월 전(1월/7월)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사진 1장,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 최종학교학력인증서, USD13,000이상 예금잔고증명서, 친족관계영문공증서/전 가족이 기재된 호구부 영문공증본(중국인), 부모 재직 및 수입증명서, 학생 신분증 사본, 부모 신분증 사본, 유학생 보험증서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cm*4.5cm, 칼라, 흰색배경, 눈썹과 귀가 보이는 정면사진 1장
사증발급(사증발급인정서발급) 절차
- [중국을 제외한 국적의 유학생]
- 자국에 거주하는 경우 : 학기 시작 전 자국의 재외공관에 유학(D-2)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 단기관광(C-3-1, 90일)비자를 유학(D-2)비자로 자격 변경 신청
- [중국 국적 유학생]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은 후 사증(VISA)신청
- ①본인 또는 초청인이 한국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②사증발급인정서(번호) 발급 ⇒ ③사증발급 신청(재외공관) ⇒ ④사증발급 ⇒ ⑤입국 ⇒ ⑥외국인등록증 발급
※ ③~⑥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공통 사항임
- ①본인 또는 초청인이 한국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②사증발급인정서(번호) 발급 ⇒ ③사증발급 신청(재외공관) ⇒ ④사증발급 ⇒ ⑤입국 ⇒ ⑥외국인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