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 자체평가는 2007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이어 2008년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9년 첫 번째 평가를 한 후 2년 주기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 자체평가는 2007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이어 2008년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9년 첫 번째 평가를 한 후 2년 주기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목적 및 추진방향>
- 대학 발전전략 및 특성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추진을 통한 대학 발전 방향 모색
- 주요 대외평가에서 요구하는 주요 관리지표의 우리 대학 상황과 경쟁대학의 현황을 분석하여 대외경쟁력 진단
- 대학의 교육적 성과로서 학생의 학습 성과, 타 대학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 발굴에 초점
<연도별 자체평가 보고서 보기>
- NO. 12최종수정2023.02.28 조회수1,361작성자 평가혁신팀
- NO. 11최종수정2022.10.11 조회수1,776작성자 평가혁신팀
- NO. 10최종수정2022.03.22 조회수1,480작성자 평가혁신팀
- NO. 9최종수정2022.03.22 조회수1,159작성자 평가혁신팀
- NO. 8최종수정2022.03.22 조회수1,044작성자 평가혁신팀
- NO. 7최종수정2022.03.22 조회수1,066작성자 평가혁신팀
- NO. 6최종수정2022.03.22 조회수975작성자 정보기획팀
- NO. 5최종수정2022.03.22 조회수979작성자 평가혁신팀
- NO. 4최종수정2022.03.22 조회수968작성자 평가혁신팀
- NO. 3최종수정2022.03.22 조회수985작성자 평가혁신팀
- NO. 2최종수정2022.03.22 조회수1,019작성자 평가혁신팀
- NO. 1최종수정2022.03.21 조회수1,013작성자 평가혁신팀
- 공지사항 등 게시판의 게시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게시물에 표기된 연락처나 담당부서(VOC)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