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 자체평가는 2007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이어 2008년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9년 첫 번째 평가를 한 후 2년 주기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목적 및 추진방향>

  • 대학 발전전략 및 특성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추진을 통한 대학 발전 방향 모색
  • 주요 대외평가에서 요구하는 주요 관리지표의 우리 대학 상황과 경쟁대학의 현황을 분석하여 대외경쟁력 진단
  • 대학의 교육적 성과로서 학생의 학습 성과, 타 대학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 발굴에 초점
 

<연도별 자체평가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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