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시기
구분 | 1학기 | 2학기 |
---|---|---|
등록금납부 | 2월 중 | 8월 중 |
개강일 | 3월 첫째주 월요일 | 9월 첫째주 월요일 |
등록절차
- 재학생 : 등록금고지서 출력(웹정보시스템) → 지정은행에 납부
- 복학생 : 인터넷 복학신청→ 복학승인 확인→ 등록금고지서 출력(웹정보시스템) → 지정은행에 납부
등록금 분할납부
- 분납대상자 : 학부 재학생, 복학생, 9학기 전액납부자
- 분납 신청 제외 대상자
- 등록금 실 납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자
- 휴학생
- 분납회수 : 4회 분납
- 신청기간 : 2월 말 / 8월 말
- 절차
1
학생 본인 웹정보시스템 신청
2학사(지원)팀에 분납신청서 제출
3분납 승인 (개별 문자 통보)
4분납고지서 출력 등록금 납부
유의사항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고지서에 감면되어 표시됨
- 전액 장학금 수혜자도 반드시 은행에 가서 등록을 해야 미등록 제적처리 되지 않음
- 졸업연기자 중 재학생 신분 유지 희망자는 등록금×수강신청학점(1~9학점)/1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함 (10학점 이상 신청자는 전액)
휴학
대상
- 본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중 외국 국적의 학생
시기
- 매 학기 개강 4주 전(미등록휴학)부터 개강 후 4주(등록휴학) 이내
- 1학년 2학기부터 휴학 가능. 단, 질병휴학은 사유 발생시 휴학 허가
※ 질병휴학 : 종합병원의 2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절차
1
국제처 글로벌교육(서비스)팀에 휴학 관련 상담 및 사유서 제출
2
휴학 허가
3
학사(지원)팀 방문 휴학원서 출력 및 제출
구비서류
- 휴학사유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발권한 항공권(D-2, D-4비자 소지자에 한함)
유의사항
- 휴학은 1회에 1년 단위로 하며, 재학 중 기간은 총 3년, 휴학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음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제적되지 않음
- 휴학한 학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바로 신고하므로 휴학신청일로부터 14일 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함
- 복학하기 위해서는 유학(D-2)비자를 다시 취득해서 입국해야 함
- 출국 시 사용하던 외국인등록증을 '출국심사대'에 반납해야 함
- 휴학을 하면 D-2 비자의 체류자격 상실되므로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함
- 학기시작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해야 함
복학
대상
- 외국 국적의 휴학생 중 복학 희망자
시기
- 1학기 복학 : 1월
- 2학기 복학 : 7월
※ 학교 홈페이지 복학관련 공지사항을 6월/12월부터 수시로 확인
절차
1
학생 본인 웹정보시스템 신청
2
학사(지원)팀 복학 승인 처리
3
글로벌교육(서비스)팀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제출서류 구비)
4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 ※ 수신처 : [죽전]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국제관 109호 TEL.031-8005-2103
[천안]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산합협력관 511호 TEL.041-550-1072
복학 승인 후 유학(D-2)비자 재발급 절차
- [중국 제외한 국가의 유학생]
- 자국에 거주하는 경우 : 자국의 재외공관에 유학(D-2)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 입국함
-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 단기방문(C-3, 90일)비자를 유학(D-2)비자로 자격 변경 신청
- [중국 유학생]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은 후 D-2비자 신청
- 비자 발급 절차
- 유학생 담당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번호) 발급 → 본인이 자국의 재외공관에 비자발급 신청 → 비자발급 → 입국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90일 이내)
※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비자발급 내용 확인
- 유학생 담당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번호) 발급 → 본인이 자국의 재외공관에 비자발급 신청 → 비자발급 → 입국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90일 이내)
유의사항
- 비자 발급까지 2개월이 소요되므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서류를 1월/7월 초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복학 시 유학(D-2)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함
졸업
졸업(수료)의 기준
- 취득학점은 총 130학점(법과대학·해병대군사학과 140학점, 건축학과 165학점, 의·치의예과 80학점, 의학과175학점, 치의학과 170학점, 약학과 167학점) 이상을 취득하되, 각 학년에 배정된 필수과목(교양 및 전공)의 부문별 소정 요구학점을 이수·취득하여야 함
- 정원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졸업 직전학기까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단, 국제학부 학생은 제외
- 정원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사회봉사 및 영어졸업인증제 이수 면제
졸업연기
- 대상
-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
-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시험) 및 졸업인증 미통과자
- 방법
- 9학기를 재학 또는 수료 중 선택하여 졸업연기를 신청
- 구분
- 졸업연기(재학) : 재학생 신분이 유지되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 졸업연기(수료) : 미수강신청 예정자로서 수료자 신분으로 전환하며 등록금 미 부담
- 졸업연기(재학) 등록금 안내 : 등록금×수강신청학점수/18
외국인유학생 졸업연기(재학) 등록금 안내 수강학점 1 2 3 4 5 6 7 8 9 10 등록금의 비율 1/18 1/9 1/6 2/9 5/18 1/3 7/18 4/9 1/2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