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소개

  • 재학 중 성적우수가 5회 이상으로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요건을 갖추면 조기졸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의과, 치과, 약학, 간호대학, 임상병리, 물리치료, 치위생,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제외하며, 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조기졸업 요건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격

  • 조기졸업 자격을 갖춘 자는 6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 졸업 요구학점이상을 취득한 학생으로서 총 이수 학점의 평점이 4.2 이상이고 매 학기평점 4.0 이상인 학기가 5개 학기 이상이며 졸업사정 기준에 도달한 학생으로 하되 F학점, 교과목 포기 또는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학생, 학생상벌규정 제7조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이 될 수 없다.
  • 조기졸업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최종학기 소정의 조기졸업 신청기간에 "조기졸업신청서"를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고교-대학연계, 군복무자 전용온라인 계절학기, 교환학생, 어학연수로 취득한 학점, 대학원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 수시입학생이 입학전에 우리 대학과 학점인정 등의 협약에 따라 취득한 학점 및 군복무로 휴학 중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요구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