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 성적우수가 5회 이상으로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요건을 갖추면 조기졸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의과, 치과, 약학, 간호대학, 임상병리, 물리치료, 치위생,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제외하며, 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조기졸업 요건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격
조기졸업 자격을 갖춘 자는 6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 졸업 요구학점이상을 취득한 학생으로서 총 이수 학점의 평점이 4.2 이상이고 매 학기평점 4.0 이상인 학기가 5개 학기 이상이며 졸업사정 기준에 도달한 학생으로 하되 F학점, 교과목 포기 또는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학생, 학생상벌규정 제7조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이 될 수 없다.
조기졸업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최종학기 소정의 조기졸업 신청기간에 "조기졸업신청서"를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고교-대학연계, 군복무자 전용온라인 계절학기, 교환학생, 어학연수로 취득한 학점, 대학원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 수시입학생이 입학전에 우리 대학과 학점인정 등의 협약에 따라 취득한 학점 및 군복무로 휴학 중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요구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