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징병검사 안내
징병검사는 만 19세(2017년도 기준, '98년 출생자) 되는 해에 주민등록지 병무청에서 전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입영연기 안내
대학 | 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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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 의·치대 | 4학기제 | 5, 6학기제 |
24세 | 28세 | 26세 | 28세 |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입학과 동시에 입영이 자동 연기된다. 연기되기 전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영통지서 발부 관서에 입영기일 연기원을 제출하면 입영기일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 입영 희망원 및 입영 취소원 제출 절차
재학생 입영 희망원 제출
- 재학 중 입영을 원하는 학생은 학적을 보유한 채 징병검사를 받은 병무청 또는 거주지 구·시에 재학생 입영 희망원을 제출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다.
입영 취소원 제출
- 재학생 입영원을 제출한 뒤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당초 입영원을 출원한 기관에 입영 취소원을 제출한다. 단, 입영 통지된 사람은 취소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