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징병검사 안내

징병검사는 만 19세(2017년도 기준, '98년 출생자) 되는 해에 주민등록지 병무청에서 전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입영연기 안내

입영연기 안내
대학 대학원
4년제 의·치대 4학기제 5, 6학기제
24세 28세 26세 28세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입학과 동시에 입영이 자동 연기된다. 연기되기 전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영통지서 발부 관서에 입영기일 연기원을 제출하면 입영기일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 입영 희망원 및 입영 취소원 제출 절차

재학생 입영 희망원 제출

  • 재학 중 입영을 원하는 학생은 학적을 보유한 채 징병검사를 받은 병무청 또는 거주지 구·시에 재학생 입영 희망원을 제출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다.

입영 취소원 제출

  • 재학생 입영원을 제출한 뒤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당초 입영원을 출원한 기관에 입영 취소원을 제출한다. 단, 입영 통지된 사람은 취소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