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
휴학
휴학의 종류와 휴학원서 신청절차
- 휴학의 종류:일반휴학, 질병휴학, 입대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 휴학원서 제출절차
- 재학생의 일반휴학은 지도교수 상담절차를 거쳐야 하며, 휴학생의 일반휴학은 웹정보시스템에서 상담절차 없이 신청하면 된다. 일반휴학 시 제출해야할 휴학 서류는 없으며, 신·편입생은 입학 후 당해 연도 1학기 종료 시 까지 일반휴학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 질병 또는 육아 등 부득이한 이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서(질병휴학은 종합병원 4주 이상 입원치료 진단서 첨부, 육아휴학은 종합병원진단서 또는 자녀출생증명서)를 학사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휴학할 수 있다.
- 군입대로 인하여 입대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영통지서)를 웹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시 업로드 하여야 한다.
휴학원서 신청시기
- 일반휴학:학기 종강일 이후부터 다음 학기초 1개월 이내(1학기 3월 30일, 2학기 9월 30일 한)에 신청할 수 있다. 단, 학기 개시일 이후에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질병휴학: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종합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 학사팀에 제출한다.
- 입대휴학: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입대하기 전까지 신청한다.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게 되면 입영 증빙서류를 웹정보시스템 신청 시 업로드하여 일반휴학 기간 만료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육아휴학: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종합병원진단서 또는 자녀출생증 명서를 첨부하여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창업휴학:창업사유로 휴학하는 것을 말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창업지원단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승인을 거쳐야 한다.
- 학기말부터 다음 학기 개시일 이전에 휴학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하다.
휴학기간 및 횟수
- 휴학(질병, 일반)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휴학연장을 원할 때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 중 일반 휴학 기간은 총 3년을, 휴학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입대휴학, 질병휴학, 육아휴학은 휴학제한 기간 및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금 대체
- 일반휴학:등록을 필한 경우 학기초 1개월 이내(1학기 3월 30일, 2학기 9월 30일)에 휴학 원서를 제출하면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을 대체한다. 위 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휴학신청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개강 후 50일까지는 등록금 3분의2 만큼만 반환 받은 후 휴학해야 한다.
- 입대, 육아 및 질병휴학
- 매 학기 개강 10주 이전에 휴학하였을 경우에는 복학하는 해당 학기로 등록금을 대체하며 그 이후의 휴학자는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해당 학기 학점은 중간고사 성적으로 대체 인정하며 입대휴학자는 소정양식의 학점인정 허가원을, 질병휴학자는 진단서를, 육아휴학은 종합병원진단서 또는 자녀출생증명서를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등록을 하고 이수·취득하여야 한다.
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시 복학을 하여야 하며, 소정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제적된다. 다만, 기간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기에 관계없이 조기(엇학기) 복학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학과(전공)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복학절차
- 해당 학기 개강 전에 소정의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 군제대 복학의 경우 개강 후 1개월 이내의 제대자에 한하여 전역예정증명서(휴가일정 지참)를 제출하면 복학을 허가한다. 전역 예정일이 1개월 이후의 경우라도 휴가 등을 이 용하여 전역일 이전에 수업에 참가할 수 있다는 부대장확인서(휴가일정 기록)와 전역예정증명서가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복학신청
- 웹정보시스템에서 입력 후 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