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 어학연수 학점인정
외국대학에서 개인이 자비로 어학연수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어학연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대상 안내
-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부생
- 입학 전 또는 졸업학기를 이수한 후의 어학연수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 불가
- 편입생의 경우, 우리대학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만 신청 가능
학점인정 기준
- 해외 2년제 이상 정규 외국대학의 부설어학원에서 진행한 어학연수만 학점인정 가능
- 사설어학원에서 진행한 연수는 학점인정 불가
- 연수언어가 제1언어인 국가에서 진행한 연수만 학점인정 가능
- 영어: 미국, UK,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 러시아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케비스탄
학점인정 안내
- 자유학점으로 인정되며 교과목명은 ‘어학연수(언어)'로 표기됨
- 평균평점(GPA) 환산 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전체 취득학점(졸업학점)에는 포함됨
※ 조기졸업대상자의 경우 어학연수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학점인정 기준표
자비어학연수 학점인정 기준표 연수기간 4~8주 9~16주 17~24주 25~32주 33~40주 41주 이상 인정학점 1
2
3
4
5
6
- 연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인정 가능하며, 연수기간은 실수업 기간만을 산정함
- 어학연수학점은 재학 중 전체 합산하여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어학연수 학점은 수강신청 한도와 무관하게 추가됨
학점인정 신청절차
- 출국 전
- 출국일 이전 웹정보시스템에서 사전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수시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입학허가서 사본
- 귀국 후
- 어학연수 종료 직후 학기에 국제처 학점인정 신청 공지의 신청 기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점인정 신청
- 기간: 매년 3월, 9월(별도 공지)
- 제출서류
1) 외국대학 어학연수 수료증 또는 성적증명서(수료증에 연수기관, 연수기간, 수료여부가 명확하게 표기)
2) 출입국사실증명서(주민센터발급, 연수기간 포함된 내역)